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27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3년.단기 2년6월을 선고받은 고교생 오모 피고인
(18. 인천시 주안2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장기5년.단 기3년을 선고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1월16일 상오10시30분께 인천시주안3동
명모씨(25.주부) 집에 들어가 혼자 아기를 돌보고 있던 명씨를 칼로 위협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주부를 대낮에 칼로 위협해
성폭행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원심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