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회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