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간이세금계산서 교부 <<< 입력1990.07.27 00:00 수정1990.07.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질의 > 자동차정비업자가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 자동차정비업체가 최종 소비자에게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때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22년전 기억나?"…옛 사건에 불만품고 경찰관 폭행한 70대 22년전 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70대가 붙잡혔다.2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 2 '테라' 권도형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한국행 강력 요구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 측은 미국보다 경제사범 최고형량이 절반 이상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왔다.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 3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내년 3∼4월 두 번째 반출 예정 일본 도쿄전력은 내년 3∼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 두 번째로 반출 계획을 26일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