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물개방에 대응, 국내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 돼지 도축시 도체등급제를 실시, 등급별로 가격을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2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축산물유통의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온 쇠고기 도체등급제를 내년부터 축협이 대행, 실시토록 했다.
*** 3개 도매시장서 시범 실시 ***
농림수산부는 우선 내년에는 서울의 협진 우성축산물공판장등 3개
도매시장에서 이를 시범실시하고 92~93년에는 전국도매시장으로 94년
이후부터는 전국도축장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도체등급제가 실시되어 하등육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낮은 가격을 받기때문에 축산물 품질이 크게 향상,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연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등급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가축시장 대폭 축소, 시설근대화 ***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축산물유통개선을 위해 현재 2백89개에 달하는
가축시장을 1백28개로 정비, 시설을 근대화하고 전국 1백여 축협조합에서
연간 1만마리 정도의 생축을 확보, 출하조절함으로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전국 각도에 2개소씩 권역별로 식육유통센터를 설치, 도축->
가공->비축->판매등의 유통과정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한 서울/중부/호남/영남/제주등 전역별로 1개소씩을
도축장을 겸비한 공판장 5개소를 설치하고 도시농수산물 유통시설안에
공판장 10개소를 새로 개설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에 축산물 부산물 가공처리장 1개소를
설치하고 전북 김제에 하루 2천마리 도축이 가능하고 50톤의 육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육가공공장을 세우는 한편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지역등에 1개소씩 모두 4개소의 육가공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