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제3차실무회담 8월6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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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남한,해외교포대표단 12명은 27일 하오
"제3차 실무회담을 오는 8월6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 판문점 통해 입북키로 ***
양측 대표단은 이날 하오8시30분 아카데미하우스 4층 한천실에서 제2차
예비회 담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쪽대표단은
판문점을 거쳐 북으 로 가 평양에서 3차회담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대표단은 또 지난달 2일과 3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에 대해"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서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행사내용,참가 대 표단 규모등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 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제2차 실무회담이 정부의 방해공작으로 3자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7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하나
같기에 8.15 범민족대회는 기필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 내용 (일문일답).
-평양에서의 3차실무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방법은
기자회견 자체가 공개 제의이므로 특별히 다른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제3차 실무회담 날짜를 8월6일로 택한 이유는
8월3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고 13일이
범민족대회 첫날이 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대회 개최 일주일전인 6일로
정했다.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려는 단체 및 개인의 자격은
7.4공동성명의 정신(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입각한 개인, 단체,
정당,정부당국 이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다.
다만 휴전협정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는 1천명미만의 집회만
허용토록 돼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남측,북측,해외교포들의 참가자 수를
배정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개인이 쇄도할 경우의 대책은
개인희망자는 먼저 지역추진본부에 가입,지역추본의 추천으로 결정될
것이다.
단체의 경우는 규모,연혁,정관,통일운동의 경력,회의록등을 제출케 해
심사할 것이다.
-추진본부측은 우익단체라도`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향후 통일운동에
동참할 것이 확인될 경우''참가자격을 주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참가자 선정방법은 지역,구분(사회운동),참가자
수를 배정 한 뒤 각 단체,개인의 자격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다.
-판문점을 통한 입북을 결정했는데 당국이 저지할 경우는
해외교포 대표 1인에게 전권을 위임,그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이다.
"제3차 실무회담을 오는 8월6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 판문점 통해 입북키로 ***
양측 대표단은 이날 하오8시30분 아카데미하우스 4층 한천실에서 제2차
예비회 담을 마친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남쪽대표단은
판문점을 거쳐 북으 로 가 평양에서 3차회담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대표단은 또 지난달 2일과 3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에 대해"전폭적인 지지와 동의를 서로
확인했다"고 밝히고 행사내용,참가 대 표단 규모등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기 로 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또`제2차 실무회담이 정부의 방해공작으로 3자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고 주장하고"7천만 겨레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하나
같기에 8.15 범민족대회는 기필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회견 내용 (일문일답).
-평양에서의 3차실무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방법은
기자회견 자체가 공개 제의이므로 특별히 다른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제3차 실무회담 날짜를 8월6일로 택한 이유는
8월3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고 13일이
범민족대회 첫날이 므로 이같은 점을 고려해 대회 개최 일주일전인 6일로
정했다.
-범민족대회에 참가하려는 단체 및 개인의 자격은
7.4공동성명의 정신(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입각한 개인, 단체,
정당,정부당국 이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다.
다만 휴전협정에 따르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는 1천명미만의 집회만
허용토록 돼 있으므로 이점을 고려,남측,북측,해외교포들의 참가자 수를
배정할 것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개인이 쇄도할 경우의 대책은
개인희망자는 먼저 지역추진본부에 가입,지역추본의 추천으로 결정될
것이다.
단체의 경우는 규모,연혁,정관,통일운동의 경력,회의록등을 제출케 해
심사할 것이다.
-추진본부측은 우익단체라도`과거의 전력에 관계없이 향후 통일운동에
동참할 것이 확인될 경우''참가자격을 주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참가자 선정방법은 지역,구분(사회운동),참가자
수를 배정 한 뒤 각 단체,개인의 자격을 심사,결정하는 것이다.
-판문점을 통한 입북을 결정했는데 당국이 저지할 경우는
해외교포 대표 1인에게 전권을 위임,그의 결정사항에 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