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정부는 최근 1백여개 품목에 대해 I/L(수입면장) 없이 자유롭게
수입을 할수 있도록 수입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해 국내 기업들의 대미얀마
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9일 무공에 따르면 미얀마정부는 E/L(수출면장) 과 I/L 발급제한에
따른 물자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3일 생필품을 비롯한 19개분야
1백52개품목에 대해 수입면장없이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관리제도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따라 미얀마 양곤에 곧 지사를 개설할 예정인 선경등 종합상사를
비롯한 국 내 기업들의 대 미얀마수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미얀마정부의 조치로 수입면장이 면제된 분야는 타이프라이터등
개인용품 11종과 키친웨어등 가정용품 20종,전자올겐등 음악기구
6종,육상운송장비 및 기구 1 4종,해상운송장비 6종,시멘트,타일등 건축 및
전기재료등 19종,건축기계 및 장비 7 종,프린터기계 5종 등이다.
또 전기제품 7종,스포츠용품 1종,문구류 1종,섬유류 5종,광학제품
7종,기계류 5 종,욕실용품 1종,식료품 4종,식품가공산업 1종,변압기등
카티즈산업 29종,전문기기 5종등 모두 19개분야 1백52개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