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원에 자연휴식년제 도입검토..내무부,건설부등과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변 호인의 사무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감장소로 이감하는 관행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속 실행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김피고인과는 앞으로 여러차례의 접견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죄의 성격상 정치.사회등 제 반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변 호인의 접견권에
근거해 피고인을 계속 현재의 장소에 수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감중인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씨(40)의 변호인인 정인봉변호사는
30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김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다.
*** "대법원 판결까지 의견교환 필요" ***
정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교도소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변 호인의 사무소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감장소로 이감하는 관행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계속 실행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김피고인과는 앞으로 여러차례의 접견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죄의 성격상 정치.사회등 제 반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변 호인의 접견권에
근거해 피고인을 계속 현재의 장소에 수감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