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토지조성 용역의 부가가치세 <<< 입력1990.07.30 00:00 수정1990.07.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질의> 갑과 을이 각각 50%를 투자하여 토지를 조성키로 하고 갑이 1백%시공한 후 실 제 투입된 비용의 50%를 을로 부터 받은 경우에도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질의내용처럼 타인에게 토지조성에 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우리도 억대연봉 달라…기업은행 사상 첫 총파업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사상 첫 총파업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 시진핑, 국방부 숙청 확대…군 통제력 강화하는 이유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이아 군 고위 인사들을 숙청하며 군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충성도를 강화하고 자신의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군 내부에서의 불만과 반발 가능성... 3 환율 1480원 돌파…금감원 "외화대출 만기연장 등 총력지원"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에 외화대출·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등 수출 기업 지원을 독려했다.금감원은 27일 오전 이세훈 수석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