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가 부채경감 신청기간이 이달말로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농어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들을
구제해주기 위 해 신청기간을 오는 8월31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농림수산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말 공포된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동안 농어가의 부채경감 신청을
받아왔으나 지난 20일 현재 신청실적이 전체 경감대상 부채의 80%선인
2조2천8백90억원으로 아직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부채의 경감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농어가를 구제해주기 위해 신청기간을 한달간
연장키로 했다.
*** 농어가 부채경감 신청, 농번기 장마등으로 저조 ***
농어가의 부채경감 신청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농번기, 장마, 장기출어
등으로 신청을 미쳐 하지 못했을 뿐아니라 경감대상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청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담보제공과 보증인 선정이 어렵거나 주소지의 이전으로 연락이
두절돼 신청 을 않고 있는 농어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8월31일까지를 최종 신청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중에도 신청 을 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신청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부채경감 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각 기관별 부채경감 신청실적으로 보면 농협이
2조1천9백42억원(경감대상부채의 80.4%), 수협 5백60억원(78.8%), 축협
3백63억원(63.4%), 산림조합 25억원(83.3%)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