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1일 지난 6월하순부터 7월초순까지 18일간 청량음료
유가공품등 2백70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 식품
의 성분배합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체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영진약품,
파스퇴르유업등 30개 위반업 소를 적발,이 가운데 파스퇴르유업등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한국인삼진 흥등 15개업체에 대해
서는 품목 제조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의 단속 내용은 <>자체품질검사 미실시(7개업소) <>성분
성분배합비율 임의 변경(6개업소) <>생산및 작업기록서류 미작성(5개업소)
<>식품위생관리인 미배치 (5개업소) <>지하수에 대한 음용적부시험
미실시(5개업소) <>표시기준위반(2개업소)등이다.
위반업소별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정지 = 동아음료공업사, 파스퇴르유업, 한중식품, 대한인삼,
(주)세농, 영진약품공업(주) 제3분공장, 한국민속식품, 광림식품, 청화
상사, (주)금정인삼식품, 삼전산업, 동호식품, 삼양물산, 동방음료,
제주식품
<> 제품제조정지 = 삼진인삼, (주)유한식품, 고려삼업산업, 풍년식품,
한국인삼진흥, 계룡산업, 조은식품, 고려인삼개발원, (주)우주산업,
강남음료공업, (주)건영종합식품, 팔보식품, (주)펭귄제주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