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법개정에 따라 오는 11월1일부터 수입합판에 대해 품질
검사를 전면 실시키로 했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국제무역 자유화추세와 관세인하등으로
매년 합 판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상사들이 품질이 표시돼
있지않은 불량합 판을 무절제하게 수입, 유통시켜 건축내구재와
가구재등으로 사용함에 따라 품질저 하는 물론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소비자보호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합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표시를 이행토록 지도하고 불이행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합판품질 검사를 병행실시하여 불량합판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