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체의 40%이상이 노무관리전담부서를 두지않고 있으며 전담
부서를 두고있는 업체의 절반이상이 전담직원을 2-5명밖에 두고 있지 않아
기업체들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40%만이 전담부서 둬 ***
또 대부분의 노조들이 기본급 또는 월급여 총액의 1-2%를 조합비로
거두고 절반이상의 노조들이 쟁의기금등을 적립하고 있으나 적립금액등이
적어 노조의 교섭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손창희)이 31일 전국 1천1백86개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합실태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노조 7백20개중 43.0%인 3백14개사가 노무관리
부서를 두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무관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업체는 4백16개사(57.0%)로 부단위가
1백25개사(17.1%), 과단위가 2백31개사(31.6%), 계단위가 60개사(8.2%)로
과단위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관리전담부서의 직원수는 2-5명이 2백29개사(55.0%)로 가장 많고
1명밖에 안둔 업체도 86개사(20.7%)나 됐다.
6-7명은 57개사(13.7%), 11명이상은 36개사(8.7%)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 조합비 적립도 영세 경제적 뒷받침 못해 ***
한편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조합비 부과기준은 기본급(49.5%)
이나 월급여총액(30.2%)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조합비징수비율
은 평균 1.4%로 나타났다.
조합비 징수비율은 1.0%가 39.9%로 가장 많고 1.1-1.5%가 30.5%, 1.6-
2.0%가 23.8%, 1%미만이 6.7% 순이었다.
또 전체대상노조의 50.8%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종류는 파업/
쟁의기금(53.4%)이 가장 많고 후생기금 41.6%, 기타 목적부금 등이었다.
기금의 연간적립액은 1백만-1천만원이 50%로 가장 많고 1백만원미만이
43%였으며 1억원이상은 1개사(0.2%)에 불과했다.
또 현재 기금적립총액은 1백만-1천만원이 51%로 가장 많고 1백만원미만
이 38%, 1천만-1억원미만은 8% 순이다.
10억원이상을 적립한 기업은 1개기업밖에 없으며 현재 적립한 기금이
없다고 대답한 조합도 17개(3%)나 됐다.
특히 조합원 1백-2백99명규모 노조의 경우 60%가 1백만-1천만원규모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기금규모가 노조의 교섭력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