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로 인하된다.
*** 타입대한도 당좌대월한도의 2배이내로 제한 ***
그러나 종전 한도가 없었던 타입대의 한도를 새로 설정, 은행이 단자사
에 주고 있는 당좌대월한도의 2배(적수기준) 이내로 사용규모가 제한된다.
만약 타입대규모가 이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19%의 벌칙성 금리를 물게 된다.
시중은행및 단자사대표들은 31일 이같은 타입대금리 인하방안에 합의,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초 은행에서 제시했던 단계적인 타입대 폐지방안은 일단 자금시장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 타입대 폐지는 무기한 연기 ***
은행은 타입대가 변칙대출이란 점을 지적, 그동안 금리를 연 15%로 내리는
대신 사용한도를 오는 10월까지는 단자사 당좌대월한도의 2배, 11월까지는
1.5배, 12월까지는 1배이내로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아예 타입대를 폐지시키
자고 주장해 왔다.
타입대사용한도가 당좌대월한도의 적수기준 2배로 제한됨에 따라 특정은행
에 20억원의 당좌대월한도를 갖고있는 단자사는 자금이 급할 경우 10억원의
타입대를 이틀동안 쓰거나 20억원의 타입대를 하룻동안 사용할수 있게 됐다.
금융관계자들은 변칙대출인 타입대에 대해 이처럼 사용한도를 새로 설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연 15%짜리 당좌대월을 신규로 단자사에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 금리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오히려 금리
구조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