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팽창예산 편성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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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일상오 여의도민자당사에서 홍성철통일원
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
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6장 53개조로 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은 인적왕래와 관련,
북한방문이나 북한 주민초청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일원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 이내에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돼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
*** 물자교류협의기구 설치등 원안대로 시행 ***
이 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며 통일원장관은 관계장관과 협의, 이를
승인토록 하는 한 편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공
재무등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협 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길을 터 주는 한편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 전기통신왕래에 대해서는 국내 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북한참여 국제회의에 우리측 참여 대폭 허용 ***
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및 상 공장관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 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박정수외무통일위원장, 황병태의원등은 사제단의 방북신청을
정부가 남북 교류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대해 홍장관 은 "방북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의 목적,
방문시기등을 검토한후 결정을 내릴 방 침"이라면서 "법정신에 입각, 잘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잘처리한다>는 의미가 사제단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냐는
기자들 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홍장관은 이어 지난 7월30일 북한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노태우대통령의
7.20제 의를 실현시키기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8월7일이전에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의 답변이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측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우리측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허용 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박외무통일위원장외에 윤길중 황병태 이진우
권헌성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홍장관을 비롯한
통일원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관과 박정수국회외무통일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듣고 당정간의 입장을
최종 절충, 정부안대로 시행키로 했다.
*** 북한방문 신청시 2주내 심의통보 ***
이에따라 정부는 31일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6장 53개조로 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을 원안대로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안은 인적왕래와 관련,
북한방문이나 북한 주민초청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일원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 이내에 남북교 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심의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돼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
*** 물자교류협의기구 설치등 원안대로 시행 ***
이 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요구하 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며 통일원장관은 관계장관과 협의, 이를
승인토록 하는 한 편 남북간의 물자교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공
재무등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협 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의
길을 터 주는 한편 북한에서 반입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용역도
내국간 물품이동으로 규정,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남북한간
우편및 전기통신왕래에 대해서는 국내 우편.통신요금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 북한참여 국제회의에 우리측 참여 대폭 허용 ***
또 남북간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방법에 대해서는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및 상 공장관등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대금결제기관은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등 외국 환관리법에 규정된 기관이 맡도록 했다.
한편 박정수외무통일위원장, 황병태의원등은 사제단의 방북신청을
정부가 남북 교류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대해 홍장관 은 "방북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의 목적,
방문시기등을 검토한후 결정을 내릴 방 침"이라면서 "법정신에 입각, 잘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잘처리한다>는 의미가 사제단 방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냐는
기자들 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홍장관은 이어 지난 7월30일 북한총리에게 서신을 보내 노태우대통령의
7.20제 의를 실현시키기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8월7일이전에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측의 답변이 현재까지 없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또 북한측이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우리측 인사들의 참여를
대폭 허용 해야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박외무통일위원장외에 윤길중 황병태 이진우
권헌성의원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홍장관을 비롯한
통일원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