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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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 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
교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 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등이다.
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 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
교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 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정부, 주한
국제기구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함) <>주차장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된 사립학교의 교육용 시설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