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오늘 하오 남북교류법 시행령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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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한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은 남북간 인적왕래는 물론 물적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간 물자교류를 신속히 하기위해
재무 상공등 관계장관으 로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 남북관계법의 시행령을
의결한다.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은 남북간 인적왕래는 물론 물적교류에 관한
구체적인 절 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간 물자교류를 신속히 하기위해
재무 상공등 관계장관으 로 협의기구를 두도록 했다.
이 안은 또 북한과의 왕래장소로는 판문점과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하고 남한주민이 북한주민을 대리해서 방문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증 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6개월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