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의하면 사제단 방북 허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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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김승훈. 김병상. 함세웅신부)이
광복절을 기해 신부 15명을 북한에 파견하려는 계획과 관련,북한측의 동의만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북의 귀환보장 방송전달도 인정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홍성철통일원 장관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파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뒤 나온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는 파견일정이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
민족대교류기간과 일치 하기 때문에 민족대교류의 정신에 따라 북한측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만 있으 면 이를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민족교류기간" 방북절차 간소화 방침 ***
이 당국자는 북한측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오는 7 일까지 기한을 정해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민족대교류제의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자들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북한측이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 로 그같은 뜻을
밝혀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부들의 북
한방문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민족대교류기간이 아닌때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측의
초청장을 얻어 방문신청 을 통일원에 낸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광복절을 기해 평양에서 통일염원미사를 올리기
위 해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일중 통일원에
북한방문신청서를 제 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꾸어 2일중 제출하겠다는
뜻을 통일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을 기해 신부 15명을 북한에 파견하려는 계획과 관련,북한측의 동의만
있으면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북의 귀환보장 방송전달도 인정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홍성철통일원 장관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신부파북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뒤 나온 것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는 파견일정이 노태우대통령이 선포한
민족대교류기간과 일치 하기 때문에 민족대교류의 정신에 따라 북한측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만 있으 면 이를 허용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민족교류기간" 방북절차 간소화 방침 ***
이 당국자는 북한측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문제와 관련,
"우리측이 오는 7 일까지 기한을 정해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민족대교류제의와 관련한 실무접촉에서 남북당국자들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북한측이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 로 그같은 뜻을
밝혀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부들의 북
한방문에 따른 절차도 간소화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민족대교류기간이 아닌때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측의
초청장을 얻어 방문신청 을 통일원에 낸뒤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광복절을 기해 평양에서 통일염원미사를 올리기
위 해 신부들을 북한에 파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일중 통일원에
북한방문신청서를 제 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바꾸어 2일중 제출하겠다는
뜻을 통일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