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불법전매.전대등으로 물의를 빚은
목동임대아파트의 현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12월1일 구제대상자와 환 수 대상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
*** 현거주자 대상 자진신고/실태조사 ***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1일 검찰로부터 수사종결사항을
통보받았으나 수사대상 이 주로 최초 임대계약자로 국한돼 실제 행정처리
대상인 현거주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6개 접수반을 편성,이달부터 11월15일까지
목동임대아파트 4개관 리소를 비롯 신월아파트와 월계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투기혐의가 없는 무주택세대 주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유자격자신고를 받기로 했다.
또한 자진신고 접수와 함께 신고자중 확인이 필요한 자와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11월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철거민/근무/생업이유퇴거자등은 구제키로 **
서울시는 지난 5월말 마련한''임대아파트 전대자 처리방안''에서
철거민과 근무 또는 생업상의 이유등으로 퇴거한 경우,단독 전.월세를 준
원계약자가 10월31일까지 입주하는 경우등 투기혐의가 없는 불법입주자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모두 구제키로 했었다.
시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확정되면 비대상자에 대한 계약해지,고발등의
행정처리 를 마친후 12월10일 대상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한편 환수한 아파트는 환수대상자 퇴거조치후 주택청약 저축 60회 이상을
납입한 서울시 거주 5년이상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