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0.08.02 00:00
수정1990.08.02 00:00
서울형사지법 5단독 백창훈판사는 2일 도서출판 ''나라사랑'' 대표
박일태 피고인(27)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88년1월부터 도서출판 ''나라사랑'' 대표로 근무하면서
같은해 5 월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내용의 ''중소대립과 북한''이라는
책자 2천여권을 제작 대학가등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