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민간업체가 취급해오던 산업쓰레기처리업무가 앞으로는 시/도
등 공공기관이 관장케 된다.
각 시/도등은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매립지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수용법을 적용, 공공산업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고 처리
업무는 기존처리업소와 함께 맡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기존 매립장은 계속 허용 ***
그러나 기존처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10개의 매립장은 매립이 끝날때
까지 계속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3일 환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산업쓰레기처리 종합대책안"을
마련,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최근 산업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영세해 매립지 확보나 위생매립지 조성등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산업쓰레기매립장은 시/도등 공공기관이 맡아 조성하고
처리업무는 기존 42개 처리업소와 환경관리공단, 시/도등 국가공공기관등
이 함께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 해당지역 주민과 마찰 크게 줄듯 ***
이에따라 매립장확보는 현행 토지수용법에 의거, 현재 시가로 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어 그동안 개인기업이 매립지확보문제로 빚어온 보상문제등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현재 산업쓰레기발생량은 하루 5만8천톤에 달하고 이중 배출업소의 지가
처리는 37.7%, 위탁처리 49.4%, 공장부지내 보관량이 13.3%등에 달하고
있다.
환경처관계자는 이처럼 전체발생량중 절반가량이 전국 42개 위탁처리업소
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대부분 영세, 매립지를 제대로 확보
하지 못하고 있고 매립지가 있어도 위생매립지가 거의 없는데다 매립지사용
연한이 거의 끝나가는등 문제가 심각, 정부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폐유/폐산등 유해한 산업쓰레기처리는 환경관리공단등 공공
기관에서만 전담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