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제도가 갈팡질팡해 주택수요자들에게 혼선을 빚게하고
있다.
3일 건설부는 재개발사업의 잔여주택이 20가구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적용해야한다는 지침을 시/도및
주택은행에 시달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지침은 최근 재개발 사업에 의한 주택은 일단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한 것으로 간주,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겠다던
방침을 번복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에대해 민영주택의 개념을 확대 해석, 재개발사업주택을
조합주택으로 보지않고 민영주택으로 보아 일반분양분은 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도를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재개발사업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남은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50%를 다시 배정한뒤 일반청약예금가입자에게
배정하게돼 유주택가입자의 반발이 우려되고있다.
지난5월26일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은 지난6월에도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중 무주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배정량 50%를
더늘일것을 검토, 혼란을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