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노동부장관은 오는 10월부터 법정근로시간이 현행
주당 46시 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현행 수준대로
보전돼야 한다고 3 일 밝혔다.
*** 기본급 삭감원칙 고수 불씨 그대로 ***
최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최근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을 놓고
경제단체들 은 단축분의 임금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노총등 근로자측에선
임금의 당연보전을 내 세워 논란을 빚고 있으나 노동부는 지난 3월15일
내린 지도지침과 마찬가지로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의 임금보전주장 ILO조약에 부합 ***
최장관은"근로자측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주장은
ILO(국제노동 기구)제47호 조약에도 부합되고 선진국들의 선례에도
맞다"면서"경제단체의 임금삭 감지급 주장은 생산성저하에 대한 우려의
소리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임금 보전방 침에 따를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지난 봄철 임금단체교섭때 이미 확정한 현행 기본임금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당,상여금조정등 해당 사업장별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근로 시간 단축에 따라 기본급을 삭감
지급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시행에 앞서 각
사업장별로 노사 간의 임금교섭을 재개,기본급을 4.5%(46시간을 44시간으로
나눈것)자동 인상토록 임 금 확보운동을 펴려는 노총측과 임금 삭감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경제단체간의 논 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