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침체된 증시의 안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장외매각을 유도하기로 하는 한편 상장법인
대주주 및 임원들이 보 유주식의 매각을 자제하도록 거듭 촉구했다.
*** 증감원 6백60개 상장법인에 공한 발송 ***
증권감독원은 3일 6백60개 전 상장법인에 공한을 발송, 최근 1-2년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함으로써 주가하락을 가속화시켰던 점을
감안, 상장사 대 주주 및 임원들은 증시가 안정될때 까지 보유주식의
매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감독원은 이와 함께 오는 91년 3월까지 공정거래법에 의한 초과출자 및
상호출 자 해소로 인한 증시매물압박 규모는 시가기준으로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고 이같은 한도초과 주식을 가급적 장외에서
처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대주주 지분매각 규모가 약 8백70억원으로
추정되는 증권회 사들의 출자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주주 지분매각을
동의해 줄때 장외에서의 매각 을 전제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또 기타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초과출자해소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 거래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에서 매각, 가급적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 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