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초과 1가구1주택 양도세 과세...재무부,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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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주택이라도 매각때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화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2단계 세제개편 반영 ***
또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있어서 현행처럼
양도가액중 1억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면적기준으로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등 양도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각각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연구분과위(위원장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 및 재산세제소위
(위원장 이태로서울대교수)의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도세제 개정방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를 제2단계 세제
개편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과 대지 1백50평 이상인데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예를 들어 55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6억원에 매각한 사람은
양도차익 1억원에 55(해당주택 규모)분의 5(기준면적 초과 면적)를 곱한
금액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 면적 큰 농촌에는 5억원 초과주택은 면적기준미달해도 양도세 ***
지금은 양도차익 1억원에 6억원(양도가액)분의 4억2천만원(1억8천만원
초과분 )을 곱한 금액 을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49평짜리 아파트 소유자와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제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농어촌 등의 주택은 가격이 낮더라도 면적은 상당히
클 수 있 는 반면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은 규모가 작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 을 감안, 양도가액 5억원이하의 주택은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는 대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방향에서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양도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에 한해
과세토록 했으나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자칫하면 예술창작활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세발심의 지적에 따라 양도 가격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양도소득세 감면 의 종합한도제를 도입,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나 토 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세액기준으 로 3억원
한도내에서만 면세하기로 했다.
*** 자경농지 요건 강화...거주자에만 비과세 ***
재무부는 투기방지책과 관련, 당초 세제개편방향에서 비영리법인이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세발심 은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세금을 과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종교법인 등의 반발
등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무부는 세발심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기증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과세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기증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강화,
현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돈을 들여
농사를 지은 사실만 입증 되면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세금 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이 전혀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일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3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5년이상 자경한 목장의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 지금은 구목장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목장부지만을 취득하면 구목장의 양도면적이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구목장의
양도가격중 새로 취득한 목장의 면적과 금액부분 만큼만 양도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현재의 1백%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면적기준에 미달하는 규모의 주택이라도 매각때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호화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 2단계 세제개편 반영 ***
또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에 있어서 현행처럼
양도가액중 1억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면적기준으로
기준면적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등 양도소득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2일 각각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제연구분과위(위원장 최명근서울시립대교수) 및 재산세제소위
(위원장 이태로서울대교수)의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도세제 개정방향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이를 제2단계 세제
개편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4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평이상이고
단독주택은 건평 80평이상과 대지 1백50평 이상인데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예를 들어 55평짜리 아파트를 5억원에 사서 6억원에 매각한 사람은
양도차익 1억원에 55(해당주택 규모)분의 5(기준면적 초과 면적)를 곱한
금액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 면적 큰 농촌에는 5억원 초과주택은 면적기준미달해도 양도세 ***
지금은 양도차익 1억원에 6억원(양도가액)분의 4억2천만원(1억8천만원
초과분 )을 곱한 금액 을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49평짜리 아파트 소유자와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세제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재무부는 그러나 농어촌 등의 주택은 가격이 낮더라도 면적은 상당히
클 수 있 는 반면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은 규모가 작더라도 가격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 을 감안, 양도가액 5억원이하의 주택은 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는 대신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면적기준에 미달하더라도 5억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방향에서 서화, 골동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 양도가격이 1백만원 이상인 서화, 골동품에 한해
과세토록 했으나 그 기준이 너무 낮아 자칫하면 예술창작활동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세발심의 지적에 따라 양도 가격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한다는 기본방침아래
양도소득세 감면 의 종합한도제를 도입,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나 토 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세액기준으 로 3억원
한도내에서만 면세하기로 했다.
*** 자경농지 요건 강화...거주자에만 비과세 ***
재무부는 투기방지책과 관련, 당초 세제개편방향에서 비영리법인이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을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세발심 은 비영리법인을 통한 양도세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세금을 과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종교법인 등의 반발
등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무부는 세발심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기증자에게는 현재와 같이
과세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기증자의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국세청 등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강화,
현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돈을 들여
농사를 지은 사실만 입증 되면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만 세금 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상속인이 전혀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속일 이후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3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5년이상 자경한 목장의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 지금은 구목장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목장부지만을 취득하면 구목장의 양도면적이나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구목장의
양도가격중 새로 취득한 목장의 면적과 금액부분 만큼만 양도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폭을 현재의 1백%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