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올림픽이후 잠실종합운동장의 일반개방에 따른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올림픽개최당시 공공시설(파출소,우체국)로 사용되던
시설을 편익시설(경음식점)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정했다.
이번에 편익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곳은 선수촌아파트 동측 출입문 부근
1백73평 으로 경음식점이 들어서는데 불갈비등 냄새가 나는 호화사치성
음식과 야간네온싸인 설치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