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을 위해 올림픽개최당시 공공시설(파출소,우체국)로 사용되던
시설을 편익시설(경음식점)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정했다.
이번에 편익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곳은 선수촌아파트 동측 출입문 부근
1백73평 으로 경음식점이 들어서는데 불갈비등 냄새가 나는 호화사치성
음식과 야간네온싸인 설치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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