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안응모내무장관과 김두희법무차관
정동윤제1정 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광주보상심의위에서 피해자별 보상 금액이 결정되는대로 즉시 정부기채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한 광주 보상법 시행령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7일부터 공포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을 앞당겨 달라는 현지 여론에
따라 피 해자별 보상금 산정즉시 먼져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후 예산에
반영하는 선집행후예 산편성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난 89년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생활지원금
1천4백만원 (사망자)과 무이자 융자액 3백만원씩에 대해서는 보상금에서
상계한다는 당초의 방 침을 변경, 상계하지 않기로했다.
또 광주관련 구속자외에 연행자에 대해서도 생계곤란자의 경우 당시
국방부 발 표 연행자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심사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한편, 광주보상관련위원회는 중앙보상지원위원회의 경우
국가공무원외에 학자등 관계전문가를, 현지 보상심의위의 경우는
유족대표를 포함시켜 구성하되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하기로했다.
보상금 지급절차는 광주직할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심의위의
결정에 이의 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외거주자는 해외공관을 통해 지 급신청을 할 수 있게했다.
당정은 기존의 합의선이 5천만원(사망자)선으로 돼있는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시 행령에 액수는 명기하지 않고 현지 보상관련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