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공개념관련법 시행에 따라 올해와 내년중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조성될 자금규모를 60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 거래불허 토지 매입등에 활용 ***
또 이 자금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의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때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에 응행 토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 관련 3개법중 택지소유상한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은 2년간 유예돼 내년에도 부과되지 않으나 개발이익환수법
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이미 부과되기 시작했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부터 부과된다.
이에 따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내년까지 들어올
자금은 개발부담금 535억원 (593건) 토지초과이득세 71억원등 606억원에
이를 것으로 건설부와 재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은 초과 소유부담금은 전액,
개발부담금고ㅘ 토지초과이득세는 50% (나머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를
이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운용규모를 600억원으로 편성,
300억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의 융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 도는 1년간 연납할 수도 있는점을
감안, 우선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한 불허가처분때의 매수청구토지를
매입하는데 활용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융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