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2,3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
금융당국은 시중자금의 은행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가입한도가
3천만원인 저축예금과 2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의 가입한도를 각각 5천만원
으로 상향조정,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5일 겨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예금및 자유저축예금의 한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를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온라인을 통해 주택매매대금을 송금하려고 할 경우에도
한도에 걸려 이들 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이 송금을 할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등의 불편이 있다고 지적,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가입한도를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은행권 수신, 2금융권과의 격차 회복기대 ***
이 관계자는 이들 예금의 가입한도가 상향조정디면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은행권의 수신도 다소 회복, 1,2금융권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예금과 자유저축예금은 단 하루를 맡겨도 연 5%의 이자를 보장하고
있어 제2금융권금리와 별차이가 없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