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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개발사업, 민간참여 대폭 참여..건설부, 법률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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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3 개 이상의 기업이 합동으로 공장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
    공업입지 지정신 청을 하면 이를 공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개발사업도
    이들 기업이 직접 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을 마련했다.
    *** 3만평내 공장용지는 자차단체장 지정토록 ***
    건설부가 6일 입법예고한 이 안에 따르면 또 공장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 간기업이 공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10만 (3만평) 미만의
    공장용지는 시장.군수 로부터 개별공장 입지지정을 받아 직접 부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 제정안을 입법예고과정을 통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한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토지개발공사 등이 조성하는 공영개발방식의 공단지구에도
    민간이 합 동개발자로 참여, 실수요 공장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유수면을 매립, 공단건설을 하는 경우 처럼 합동개발방식에
    의해 사 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때에는 기업이 합동개발 참여신청을
    공영개발사업시행 자에게 제출, 계약을 체결한후 할당받은 지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정후 일정기간내 사업착수 않으면 "해제"로 처리 ***
    건설부는 또 공단지정과 관련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업단지로
    지정된후 국가공단은 5년, 지방공단은 3년, 농공단지는 2년안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처리, 공단 지정후 오랜
    기간동안 개발도 하지않으면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난 1월13일 제정.공포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은 공단으로
    지정 된 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건축행위, 공장물의 설치, 토석 등의
    채취 등은 시 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토록 하며 공단개발에 지장이 될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개발법은 복잡.다기화되어있는 공업입지 관련법을 통폐합하는
    한편 공 업입지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공업의 적정한 배치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는 목적아래 작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됐다.
    *** 수도권지역선 감정가격으로 분양 ***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은 조성토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 액으로 하되 지가상승이 심한 수도권지역에서는 공장용지를
    감정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해 공장용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또 공장용지 이외의 상업용지 등은 감정가격으로 분양하고
    학교시설용지, 이주 택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용도에 따라 분양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나 시설 등을 임대하고자 할때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공업단지의 지정, 공업입지 개발지침 등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 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건설부장관은 공업입지의 적극적인 공급과 적정한 배분 및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업입지개발지침 을 작성.고시하고 그 지침에
    따라 공업단지 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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