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세율 20%선으로 인상...방위세 본세에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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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년말로 폐지되는 방위세를 본세에 흡수, 세수감소를
막는다는 기본방향아래 현행 10%(방위세.교육세 포함 17%)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0%(방위세 포함 37. 5%)에서 35%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양여세제 도입 ***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국세와 지 방세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전화세, 교육 세의 일부를 지방양여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가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정책소위원회(위원장
차병권서울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6일 마련한 방위세.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대책 및 국세 와 지방세 조정방안 에 따르면 또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특별소비세액의 30% 를 교육세로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분 방위세를 전액 흡수하기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신설,
주민세액 의 10%,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등록세액의 20%, 마권세액의 20%를 교육세로 징수하며 현재 주세액의
10%를 내게 되어있는 주세분 교 육세는 주세분 방위세를 일부 흡수한다는
계획아래 주세액의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방위세 수입은 전체 국세 수입의 16.3%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인데
재무부는 현재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되고 있는 수입분 방위세
세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비,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91년도에는 90년 관세율이 적용되고 94년 이후에는 93년
이후의 관세 율이 적용된다.
세발심은 교육세법이 내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교육환경
및 교원처 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 재무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배당소득의 5%인 교육세는 폐지되며 금융보험 수익금액의 0.5%인
교육세는 그대로 존속된다.
*** 교육세 영구세 전환 세발심 건의 수용 방침 ***
세발심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수도권 및 대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결과 도시지역의 재정상태는 자립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도.군지 역의 재정상태는 매우 취약,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확충효과가
도.군 등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간 세원편중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양여세는
도로건설, 공해방지 등 특정목적의 국가적 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8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64.5%, 서울이
98.2%, 5개 직할시가 평균 82.5%, 시가 74.1%인데 반해 군은 53.0%, 도는
4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공교육비의 비율은 2.9%(87년 기준)로
미국의 6.7%, 영국의 5.2%, 일본의 5.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막는다는 기본방향아래 현행 10%(방위세.교육세 포함 17%)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현행 30%(방위세 포함 37. 5%)에서 35%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 지방재정 확충위해 지방양여세제 도입 ***
정부는 또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방향으로
국세와 지 방세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양여세제를 도입키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전화세, 교육 세의 일부를 지방양여세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무부가 지난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조세정책소위원회(위원장
차병권서울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6일 마련한 방위세.교육세의 시한만료에
따른 대책 및 국세 와 지방세 조정방안 에 따르면 또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특별소비세액의 30% 를 교육세로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분 방위세를 전액 흡수하기 위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신설,
주민세액 의 10%, 재산세액의 20%, 종합토지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등록세액의 20%, 마권세액의 20%를 교육세로 징수하며 현재 주세액의
10%를 내게 되어있는 주세분 교 육세는 주세분 방위세를 일부 흡수한다는
계획아래 주세액의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방위세 수입은 전체 국세 수입의 16.3%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인데
재무부는 현재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씩 부과되고 있는 수입분 방위세
세수가 없어지는 것에 대비, 관세율 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91년도에는 90년 관세율이 적용되고 94년 이후에는 93년
이후의 관세 율이 적용된다.
세발심은 교육세법이 내년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 교육환경
및 교원처 우개선을 위한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을 제시, 재무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이다.
교육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배당소득의 5%인 교육세는 폐지되며 금융보험 수익금액의 0.5%인
교육세는 그대로 존속된다.
*** 교육세 영구세 전환 세발심 건의 수용 방침 ***
세발심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수도권 및 대 도시 지역에 집중된 결과 도시지역의 재정상태는 자립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도.군지 역의 재정상태는 매우 취약,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확충효과가
도.군 등에 집중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간 세원편중으로 인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양여세는
도로건설, 공해방지 등 특정목적의 국가적 사업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88년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64.5%, 서울이
98.2%, 5개 직할시가 평균 82.5%, 시가 74.1%인데 반해 군은 53.0%, 도는
4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GNP(국민총생산)에 대한 공교육비의 비율은 2.9%(87년 기준)로
미국의 6.7%, 영국의 5.2%, 일본의 5.1%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