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민주 양당은 6일 지난 1백50회 임시국회에서 변칙통과된
26개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소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됐다>고
주장, 이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평민당의 조승형의원과 민주당의 장기욱전의원은 이날하오
접촉을 갖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변칙처리된 법안들의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제기문 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조의원은 평민당으로서는 임시국회 변칙처리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을 제기할 방침이며 야권의 공동보조를 위해 민주당측과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하자고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장전의원은 헌법소원을
제기, 결과가 종치 않을 경우 오히려 변칙처리되 법안을 합법화시켜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