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장애인은 철도 지하철도를 인용할때 50%의 할인혜택을
받고 고궁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을 무료로 이용할수 있게 된다.
또 도로 공원 교통시설 공동주택 공공건물등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된다.
보사부는 6일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종류와
할인율을 새로 규정, 철도와 지하철도를 50%를,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국공립공원은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시설및 설비기준조항을 신설, 도로/공원
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등에는 저상매표소/장인인 전용
관람석/장애인전용 주차장/시각장애인용 신호종/장애인변소등 각존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