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위세법이 금년말로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세수확보등을
위해 관세율인하 5개년 예시제를 1년씩 순연키로 했다.
재무부가 7일 발표한 90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 에 따르면 현재
수입물품에 일률적으로 2.5% 씩 부과되고 있는 수입분 방위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로 인한 세입감소를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시 행되고 있는 관세율을 내년에 다시
적용키로 하는 등 관세율 인하계획을 1년씩 늦추었다.
*** 내년 수입업계 관세부담 4천억원 낮아져 ***
이에 따라 소비재의 경우 당초 예시제에 의해 내년에는 13% 의 세율을
적용토록 돼있던 것이 금년과 같은 16% 가 부과되며 92년과 93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각각 3% 포인트및 2% 포인트 높은 13% 및 10% 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오는 94년에 가서야 8%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내년중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초원료는 1-5%, <>1차가공품은
10%, <>중 간재.완제품은 13%, <>기호식품은 50% 의 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같은 관세율 인하계획의 연기로 인해 내년에는 예상 수입분방위세
9천억원 중 약 5천억원의 확보가 가능하게 됐으며 나머지 4천억원 규모만큼
수입업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 납부세액 납세자 스스로 계산후 사후심사 ***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통관제도를 대폭 개선, 신고납세 대상물품인
경우 현 재는 수입신고시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세관장이 사전에
심사하여 납부토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신고세액에 대한 사전심사 없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한 세액을 납 부하면 일단 수입면허를 내준뒤 사후에
세액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 불성실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과소납부액의
10% 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또 빈번하게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 수출할때 마다 신고하지않고
일정기간의 수 출분을 일괄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한편 경미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미비가 있 는 경우에는 사후보완토록 하고 신속통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제 출을 생략하거나 간편화해주기로
했다.
*** 모든 첨단기술분야에 관세면제 확대 ***
정부는 첨단기술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기계.전자분야에 한해서만
시설재도입에 따른 관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마이크로 엘렉트로닉(ME),
메카트로닉스(MT),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산업, 광산업, 항공기산업등
모든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91년까 지로 돼있는 감면적용시한도
연장하는 한편 첨단기술이 수록된 산업용 테이프및 디 스크는 관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해측정.분석용 기기와 상수도 수질측정을 위한 기기등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하고 산업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기계.기 구 수입시 관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한 물품을 수출했다가 반품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현재는
1년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해 관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재수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는 한편 관세분납대상에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 는 물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긴급관세의
발동요건을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인정되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일치시키고 현행 덤핑방지 관세제도의 발동요건도 GATT
반덤핑코드상의 표현과 일치시키기로 했 다.
재무부는 이같은 관세제도 개편안을 곧 입법예고한뒤 세제발전심의회와
경제단 체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