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개방관련 실무대책반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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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오는 9월 30일까지 한강수질보전및
상수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폐.오수배출업소 1천9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2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폐수무단방류,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알아보고<>대형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시설<>한강
오염물질 방류행위등을 중 점점검하는 한편 방류 처리수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폐수무단방류,비정상가동,무허가폐수시설의 경우
조업정 지,폐쇄명령및 고발조치하고 오수정화시설 개수명령 불이행시는
고발하는 한편 폐수 허용기준 초과시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부과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끝)
상수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폐.오수배출업소 1천9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22개반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폐수무단방류,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알아보고<>대형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시설<>한강
오염물질 방류행위등을 중 점점검하는 한편 방류 처리수에 대한 오염도를
검사할 계획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폐수무단방류,비정상가동,무허가폐수시설의 경우
조업정 지,폐쇄명령및 고발조치하고 오수정화시설 개수명령 불이행시는
고발하는 한편 폐수 허용기준 초과시는 시설개선명령,조업정지,부과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