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양육권자에게 넘겨주라는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일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사심판법 개 정시안 을 마련,오는 20일
까지 전국법원의 의견을 취합한 후 대법관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법무부에 보내 정부안으로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회부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가정법원으로부터 부양료등의 정기적
분할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유아를 인도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 를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 명령위반 1백만원등 과태료 인상 ***
개정시안은 또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소환 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행 1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이행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보 도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금은
5만원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각각 높였다.
이밖에 이혼이나 상속,양육권 다툼등 가사소송사건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조정위원회나 담당판사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친자관계 여부확인시 참고인 진술등을 통해 심증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혈액검사를 받도록 명문화 했다.
한편 심리와 심판 모두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현행 가사심판법은
헌법상 재판공 개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는 심리는 비공개로
하되 심판은 공개하도 록 했다.
대법원은 지난63년에 개정된 가사심판법이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최근 들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 어 이같은 가사심판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