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품목의 판매마진이 너무 높아 물가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국세청이 지난 88년의 전국 도.소매업체 세무신고내용을 분석한
업종별 매매총이익률에 따르면 도매업의 경우 종자류는 법인사업자는
무려 50.83%, 개인사업 자는 42.47%에 각각 달하고 있으며 생과자류는
법인 46.19%, 개인 55.19%, 서적류는 법인 40.75%, 개인 30.99%로 각각
나타났다.
매매총이익률이란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비율 로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신고한 도.소매 업자의 매출액을 추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새로
채택했다.
이같은 매매총이익률을 업종별로 보면 식탁및 주방용품중 토기제품은
법인사업 자가 32.45%, 개인사업자는 35.70%, 고급의류는 법인이 28.28%,
개인은 20.76%, 고급신발은 법인 26.36%, 개인 27.97%등으로
도매업이면서도 판매마진이 매우 높아 물 가상승세를 부추기는 요인중의
하나로 분석됐다.
또 소매업의 경우는 토산품이 법인 71.44%, 개인 56.63%, 얼음은 법인
70.90%, 개인 56.95%, 일반공예품은 법인 62.94%, 개인 50.59%, 과자류는
법인 52.46%, 개인 21.81%, 금속제 식기류는 법인 46.29%, 개인 46.96%,
악기류는 법인 43.98%, 개인 4 2.81%, 유원지매점은 법인 35.09%, 개인
35.42%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은 법인 39.19%, 개인 30.10%이며
귀금속이나 골프 장비, 화랑, 표구점, 고급운동용구등 문화용품이나
사치성 소비재들은 대개 20-30% 대의 높은 매매총이익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