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이 총사업비 1백80억6천만원짜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1차로 4억6천만원 상당의 사업분에 대한 시공업체들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뒤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업체에 나머지 사업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8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87년 충남
공주군 신풍면과 부여군 은산면을 잇는 국도 39호선 28.7km 구간을
1백80억6천만원을 들여 개수, 포장키로 하고 첫해분(4억6천만원 상당)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조달청을 통해 실시, 대전 대아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88년과 89년 2차분(11억원)과 3차분 사업(45억원)을
발주하면서 대아건설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데 이어 6월1일 마지막 4차
사업분 4.7km(90-92년12월)에 대한 1백20억원상당의 공사마저 수의계약으로
계속 시공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건설업계는 "전체 사업비의 2.6%에 불과한 사업량을 첫해에
발주하며 선정한 시공업체에 나머지 97.4%에 해당하는 사업 모두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준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한번에 1백억원이
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