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의의 택시를 개인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월급제가 아닌 도급제를
실시하던 택시회사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8일 지난 6월부터 시내 1백여개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지입제 및 도급제등 불법/변칙운영을 한 한국택시(주) (양천구 신정동
87의4. 대표 윤수진)등 16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한국택시등에 증차분 면허취소/대표고발 ***
시는 지난해 차고지 인가서를 변조해 8대의 차량을 증차받은 것으로 드러난
한국택시에 대해 증차분의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대표 윤씨를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교통부의 지시를 어기고 도급제를 실시한 이들 16개사에 대해 오는
9월8일까지 월급제등을 실시토록 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후에도 계속 위반시 운행정지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회사가운데 한국택시, 우영교통등 7개사가 택시 1대당
1천5백만원-2천만원을 받고 개인에게 넘겨 운영케 한(지입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급제 운영등으로 적발된 택시회사는 한국택시, 대흥운수, 동화운수,
동도자동차, 동일운수, 삼덕상운, 은성택시, 성북택시, 합동물산, 경서운수,
성진운수, 태원교통, 금강상운, 강화실업, 우영교통, 동양콜택시등 16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