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담보제 대폭 개선...약속어음도 인정 방침, 재무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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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무역업계의 자금부담경감과 통관절차간소화를 위해 관세담보
제도를 대폭 개선, 담보제도를 현행 물적담보위주에서 신용담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번 관세법개정시 자기발행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 첨단시설재 감면 96년까지 ***
재무부는 이와함께 업계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오는 91년까지 돼있는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상의 육성
기간인 96년까지로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8일 재무부가 입법에고한 "관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세담보로 금전, 국/공채, 은행지급보증, 지정증권, 신용보증등 물적담보
만을 인정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가중은 물론 통관절차간소화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입면허전 반출과 재수출면세 및 감면세,
관세분할납부, 보세운송등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의 담보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기발행약속어음은 환급특례법상에서만 담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관세법상의 담보로도 인정키로 한 것은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용담보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우량업체 우선...대상 점차 확대 ***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우량업체에 대해서만 자기발행약속어음의 담보제공을
허용한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이번 관세법개정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
상의 육성기간인 96년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감면대상도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출주종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등에 대한 AS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장기비축이 불가피한 하자, 보수용부품에 대한 재수출면세기간을 현행
최장 1년6개월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세관장 승인시 2년) 이내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을 2년(세관장 승인시 4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연장은 건설공사등을 위해 임차해 오는
공사용기계 및 장치의 현행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은데
따른 업계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계가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도를 대폭 개선, 담보제도를 현행 물적담보위주에서 신용담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이번 관세법개정시 자기발행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담보종류를 확대키로 했다.
*** 첨단시설재 감면 96년까지 ***
재무부는 이와함께 업계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오는 91년까지 돼있는
첨단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상의 육성
기간인 96년까지로 대폭 연장할 계획이다.
8일 재무부가 입법에고한 "관세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세담보로 금전, 국/공채, 은행지급보증, 지정증권, 신용보증등 물적담보
만을 인정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가중은 물론 통관절차간소화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약속어음"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수입면허전 반출과 재수출면세 및 감면세,
관세분할납부, 보세운송등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의 담보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기발행약속어음은 환급특례법상에서만 담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관세법상의 담보로도 인정키로 한 것은 관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용담보제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우량업체 우선...대상 점차 확대 ***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우량업체에 대해서만 자기발행약속어음의 담보제공을
허용한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이번 관세법개정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기간을 첨단기술 및 산업발전 7개년계획
상의 육성기간인 96년까지로 대폭 연장하고 감면대상도 첨단산업 전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출주종품목인 자동차, 전자제품등에 대한 AS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장기비축이 불가피한 하자, 보수용부품에 대한 재수출면세기간을 현행
최장 1년6개월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세관장이 승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세관장 승인시 2년) 이내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을 2년(세관장 승인시 4년)으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연장은 건설공사등을 위해 임차해 오는
공사용기계 및 장치의 현행 재수출감면세 적용기간이 공사기간보다 짧은데
따른 업계의 불이익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계가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