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이 예금주의 사전동의없이 은행신용(비시)카드를 발급하소 수수료를
임의로 공제해 물의을 빚고 있다.
한국상업은행 서교동지점은 지난5월 평균잔고가 일정액이상이고 거래기간이
오래된 예금주 71명을 "우수고객"으로 선정한뒤 은행신용카드회사에 명단을
송부, 카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 71명 카드발급 수수료 2천-5천원씩 **
서울서교동에 사는 정진숙씨의 경우 지난달초 통장거래내역에서 "골드
수수료"명목으로 2천원이 인출돼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정씨는 은행측에 문의하니 은행신용카드를 발급한 수수료라며 카드를
찾아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지역주부 박모씨는 통장에서 "골드 수수료"로 5천원이
인출된것을 발견하고 은행측에 항의했다.
은행측 설명을 들은 박씨가 발급된 카드수령을 거부하자 은행측은
박씨의 카드를 폐기하고 수수료를 재입금시키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이들 예금주들의
제보를 받고 7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시민의 모임 강광파이사는 "고객이 맡긴돈을 은행이 임의로 인출한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소비자가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