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무역관리령을 개정 고시,이라크 .쿠웨이트를 원산지로 하거나 선적지로
하는 석유를 비롯,모든 수입화물은 통산성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8일 이전의 선적분은 제외된다.
한편 수출물품의 경우는 오는 14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이라크.쿠웨이트로 가는 화물에 대해 사전 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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