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공장의 매각대금중 절반 정도를 투자해 제1공장을 구입한
후 나머지 자금으로 다른 곳에 제2공장을 취득하여 같은 품목을 생산할
경우 제2공장 투자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 요건들 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질의
내용처럼 공장을 분산하여 이 전한 때에는 분산된 새 공장들의 대지면적과
투자가액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감면 세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