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점포의 폐지 및 신설 요건이 완화된다.
10일 증권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과밀 지역에 위치한 점포는
적자기간에 관계없이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번에 점포를 폐지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점포신설을 신청한
경우 폐지한 수만큼 개설 할 수 있도록 점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칙을
금명간 개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 증권사 경영합리화 위해 ***
이같은 방침은 증시침체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점포폐지 및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증권사 점포 신설 및 폐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점포폐지는
2년이상 ( 신설점포는 6개월이상) 적자가 계속되거나 <>중대한 증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증권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점포를 폐지한
증권사는 증관위의 개별심사를 거쳐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동안
점포신설이 금지돼 증권사들이 점포를 폐지 하고 싶어도 쉽게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지난 2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적자점포를 폐지하고
특정지 역에 밀집된 점포를 통.폐합하기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요건상 점포 폐지가 쉽지 않은데다 점포를 폐지했을 경우 다시 점포를 낼
수 없게될 것을 우려, 점포폐 지 및 통.폐합을 보류하고 있다.
현재 6백11개 증권사 점포중 지난달 93%가 적자를 기록하는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대형사인 D사를 비롯, 3-4개사가 각 1개씩의
점포폐지를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