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참여 금지대상범위등 조정...당정, 방송관계법시행령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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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0일상오 시내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최병렬공보 처장관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방송관계법시행 령안에 대해 당정간 의견을 조정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규정토록 되어있는
민방참여금지대상 범위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모법인 방송법에
민방참여를 금지시키고 있 는 대기업의 범주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의 조항을 준용, 자본금 4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안이 이같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자본금 4천억원 이상인 국내 53개
재벌과 8백12개에 달하는 계열기업들은 민방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정은 또 모법상에 <민방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특수한 관계자>의 범위를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친인척과 이들 대기업및
계열기업의 임원, 배우자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시행령안을 확정한뒤
오는 9월 시행령 공포와 함께 민방참여 신청공고를 내 희망자를 접수받아
심사.선정, 12월에 민방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장관과 강용식공보차관, 당측에서는
이문공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국회문공위원들이 참석한다.
최병렬공보 처장관과 이민섭국회문공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방송관계법시행 령안에 대해 당정간 의견을 조정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행령에 규정토록 되어있는
민방참여금지대상 범위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당정은 모법인 방송법에
민방참여를 금지시키고 있 는 대기업의 범주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의 조항을 준용, 자본금 4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안이 이같이 확정될 경우 현재 자본금 4천억원 이상인 국내 53개
재벌과 8백12개에 달하는 계열기업들은 민방에 참여하지 못한다.
당정은 또 모법상에 <민방참여가 금지되어 있는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특수한 관계자>의 범위를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친인척과 이들 대기업및
계열기업의 임원, 배우자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시행령안을 확정한뒤
오는 9월 시행령 공포와 함께 민방참여 신청공고를 내 희망자를 접수받아
심사.선정, 12월에 민방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최장관과 강용식공보차관, 당측에서는
이문공위원장을 비롯한 당소속국회문공위원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