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 추진본부, 미국에 판문점 개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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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사건등과 관련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 상고한 무소속 서경원의원이 오는28일로 구속만기를 맞는다.
이에따라 서의원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구속만기 4일전인 오는 24일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현재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역형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자동상실 하게 된다.
서의원은 밀입북후 국내에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3천3백여만원을,2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5 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끝)
대법원에 상고한 무소속 서경원의원이 오는28일로 구속만기를 맞는다.
이에따라 서의원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성대법관)는
구속만기 4일전인 오는 24일 선고공판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서의원은 현재 의원직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역형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자동상실 하게 된다.
서의원은 밀입북후 국내에 돌아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추징금 3천3백여만원을,2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5 백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했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