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차량이 보도를 가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할
경우 행인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관계법의 개정,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을 1백% 인정해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건널목
일단정지 위반 <>횡단보도 일단정지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등 8개
항으로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보도와 차도가 구별돼 있는 도로에서 보도를 가던 행인이 갑자기
뛰어든 차량에 치여 다치는 경우 사고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불구속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어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
*** 보도서 차에 치여 부상시 보호안돼 ***
지난달 2일 하오 2시께 충남 천원군 복천면 삼성리 도리티고개 도로옆
보도를 가던 신남순씨(56. 여. 천안시 구룡동 68)가 뒤에서 갑자기 인도로
뛰어든 서울 5구 1658호 그레이스승합차(운전자 이무창.40)에 치여 중상을
입고 천안 순천향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든 사고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저촉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관계없이 불구속입건돼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를 빚었다.
이에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도에 차가 뛰어들어 부상자를 낸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전자의 과실만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안지원의 A판사는 "인도로 차가 뛰어들어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같은 사고의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삽입, 사고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