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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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섬지역 7백49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최근 결정고시돼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및 건축활동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총면적 1만1천7백999평방미터 가운데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미고시 지역이었던 여천군 이산면, 영광군 낙월면, 완도군
김일듭등 6개 읍/면 1백93평방미터와 진도군 진도면 전지역 57평방미터,
신안군 장자면 등 11개면 전역 4백58평방미터등 모두 20개 읍/면 섬지역
7백49 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지난 11일자로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했다는 것.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및 건축활동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총면적 1만1천7백999평방미터 가운데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미고시 지역이었던 여천군 이산면, 영광군 낙월면, 완도군
김일듭등 6개 읍/면 1백93평방미터와 진도군 진도면 전지역 57평방미터,
신안군 장자면 등 11개면 전역 4백58평방미터등 모두 20개 읍/면 섬지역
7백49 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지난 11일자로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