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지역 7백49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이 최근 결정고시돼
주민들이 앞으로 개발및 건축활동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총면적 1만1천7백999평방미터 가운데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미고시 지역이었던 여천군 이산면, 영광군 낙월면, 완도군
김일듭등 6개 읍/면 1백93평방미터와 진도군 진도면 전지역 57평방미터,
신안군 장자면 등 11개면 전역 4백58평방미터등 모두 20개 읍/면 섬지역
7백49 평방미터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지난 11일자로 건설부에서 결정,
고시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