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공장부지밖의 사원용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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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서울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의 공단지역으로 옮기면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공단내에 사원용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때 이같은 사원용 주택의
구입자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신/구 공장의 면적및 가액비율에 따라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등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의 공단지역으로 옮기면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공단내에 사원용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때 이같은 사원용 주택의
구입자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신/구 공장의 면적및 가액비율에 따라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등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