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서울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의 공단지역으로 옮기면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공단내에 사원용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때 이같은 사원용 주택의
구입자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요.
<회신>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에 규정된
요건들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 신/구 공장의 면적및 가액비율에 따라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등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