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과 증권회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할경우 즉시 반대매매를 실시, 정리토록할
방침이다.
또 신규신용공여를 당분간 억제하고 6개월내에 적자점포를 중심으로 전체
증권사지점의 10%를 통폐키로했다.
25개 증권회사사장단은 10일 증권업협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참체장세의
장기화로 증권사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는만크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구노력과함게 미수금및 미상환융자금의 발생을 막기위해 즉시 반대
매매를 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 신규신용공여도 당분간 억제 ***
또 기발생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을 조기에 정리토록하는 한편 신규신용
공여도 당분간 억제키로 했다.
증권당국도 이같은 증권사장단의 건의에따라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증권회사의 미수금정리절차등에 관한 규정"과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규정"을 각각 개정, 미수금 즉시반대매매를 의무화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고객이 주식매입주문을 내고매매 체결이 이뤄진후
3일째되는 남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 발생사실 통보를
거쳐 10일 경과한후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 (반대매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수금발생즉시 반대매매를 당하게 된다.
신용융자의 경우도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린후 1백 50일이 경과하는 즉시
반대매매가 이뤄지게된다.
*** 6개월이내에 기존점포 10% 통폐합 ***
한편 증권사사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적자점포의 통폐합 임금동결 인원감축
경비절감등의 추진을 통해 경영합리화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결의하고 우선
1단계로 앞으로 6개월이내에 증권사별로 기존점포 전체 (6백 22개)의 10%를
통폐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