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건설공사물량 급증으로 벽돌, 블록등 시멘트 제품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불량시멘트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이달중
전국에 걸쳐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또 불량시멘트제품에 대한 불시검사 등 단속강화방안을 제도화
하고 생산업체의 자체품질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전국에 걸쳐 시/도지사 불시검사 실시 ***
11일 건설부가 마련한 "불량시멘트제품 방지대책"에 따르면 이달중
전국에 걸쳐 시/도지사가 불시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적발된 업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 처벌토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르면 시멘트제품의 경우 무등록업자,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생산한 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자 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부는 오는 9월중 이번 조치에 대한 확인및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또 현행 주택자재생산업체 관리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간
정기검사 2회, 수시검사 8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공백기간에 문제가
잇따고 판단, 이에대한 관리대책으로 불시검사 등을 통한 단속 강화방안을
제도화하고 생산업체가 사내에 실험실및 시험기기를 구비하여 일정
생산량마다 품질시험을 하는 자체 품질관리를 의무화하는등의 장기대책을
마련했다.
이 장기대책은 입법추진중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칙제정안"에 이미 반영하여 오는 9월중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부가 밝힌 불량시멘트 발생요인을 보면 <> 자재부족에 따른
무등록업자 생산품의 사용량 증가 <> 양생기간 완료전의 출하 <> 시멘트
배합량 미달제품 생산 <> 불량골재 사용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