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임금협상 최종 타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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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 사업주측과 노조간의 임금협상이 11일 최종 타결됐다.
서울시내버스 노사양측 임금교섭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15차임금협상 36 시간만인 11일 새벽 지난 7월분부터 월임금
10.02%인상을 소급적용하고 <> 내년 2월1일 다시 9.66% 인상,92년
1월31일까지 지급키로 하며 <> 상여금은 노조측 요구 대로 1백% 인상하되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 현행 기본급에 승무수당을 포함한
것을 고정급으로 해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 상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월분부터 월임금 10.02% 인상 소급적용 ***
이로써 지난 5월10일 노사교섭위원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상 은 3개월만에 타결을 보게 됐다.
이날 합의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행 월임금 58만3백96원에서
10.02%(5만8 천2백원) 인상된 63만8천6백원(기본급 36만8천2백56원)을 지난
7월1일로 소급해 91 년 1월31일까지 지급하고 91년 2월1일부터는 다시
9.66%(6만1천6백60원)를 인상,92 년 1월31일까지 70만2백65원(기본급
40만5천3백12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상여금(기본급 기준)은 1백% 인상,연 4백%로 하돼 내년 2월1일부터
적용,6월 (1백30%),10월(1백30%),다음해 2월(1백40%) 등 1년에 3회에 걸쳐
지급키로 했다.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44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해
44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양측 임금교섭위원들은 지난 9일부터 계속된
15차임금협상 36 시간만인 11일 새벽 지난 7월분부터 월임금
10.02%인상을 소급적용하고 <> 내년 2월1일 다시 9.66% 인상,92년
1월31일까지 지급키로 하며 <> 상여금은 노조측 요구 대로 1백% 인상하되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 현행 기본급에 승무수당을 포함한
것을 고정급으로 해 지난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 상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7월분부터 월임금 10.02% 인상 소급적용 ***
이로써 지난 5월10일 노사교섭위원들의 상견례로 시작된 서울시내버스
임금협상 은 3개월만에 타결을 보게 됐다.
이날 합의된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행 월임금 58만3백96원에서
10.02%(5만8 천2백원) 인상된 63만8천6백원(기본급 36만8천2백56원)을 지난
7월1일로 소급해 91 년 1월31일까지 지급하고 91년 2월1일부터는 다시
9.66%(6만1천6백60원)를 인상,92 년 1월31일까지 70만2백65원(기본급
40만5천3백12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상여금(기본급 기준)은 1백% 인상,연 4백%로 하돼 내년 2월1일부터
적용,6월 (1백30%),10월(1백30%),다음해 2월(1백40%) 등 1년에 3회에 걸쳐
지급키로 했다.
월 근무일수는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44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해
44시간을 넘어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키로 했다.